셀프 상속세 신고 1탄 입니다. 원래는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하는데 그 전에 국세청 홈택스 로 셀프신고를 하기 전 어떤 경로로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해줍니다. 주소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상단에 여러가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세금신고’ 에 마우스 커스를 올려봅니다. 그러면 아래로 메뉴바가 펼쳐집니다.
상속세 신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증여세 신고 바로 아래에 ‘상속세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신고 를 선택합니다.
일반신고 뜻
일반신고 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신고 대상자
홈택스 에서 일반신고 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 등을 상속 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입니다.
정기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정기신고
일반신고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상속세 신고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의 메뉴가 보이는데 기간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및 다른 버튼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파일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하는 경우
로그인
정기신고 버튼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했는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 이유는 홈택스 이용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홈택스 에서 하려면 신고기간 안에 06:00 ~ 24:00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