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원인

과태료 고지서는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등과 같은 자동차 법규 위반시에 발부됩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납부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선택하는지 범칙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 금액보다 더 적게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범칙금을 내는 것은 과태료를 내는 것 보다 더 유리할까요?

범칙금 납부 자동차 보험료 할증

범칙금을 내면 더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유리해보입니다. 그러나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범칙금 납부 이력은 보험개발원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냈다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율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무면허, 뺑소니 : 20%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과 음주운전 1회 : 2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음주운전 1회 : 15%
  •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4회 이상 : 10%
  • 음주운전 1회 : 1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기본법규 위반 도는 사고 : 할증 無
  • 위반 사실 없음 : 할인 有

과태료 범칙금 부과 기준

과태료를 부과할지 범칙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통법규 위반 내용이 아닌 운전자 확인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신호위반 또는 과속운전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대조를 통해 실제 운전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경찰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적발되는 케이이스라면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 부과를 받는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이름이 등재된 차량 소유주 입니다. 그러나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다고 해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부과대상벌점유무미납 가산금
과태료소유자 등▶ 가산금 : 3%
▶ (미납시)증가산금(매월 1.2%/60개월)+재산압류(차량)
범칙금운전자▶가산금(20%)
▶(미납시) 즉결심판출석(가산금 50%)

결론

당장 금액적인 부분만 본다면 범칙금을 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벌점이 부과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 자진납부 시 받을 수 있는 20% 할인 혜택은 받고 벌점은 피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 위험성도 회피하는 것이 베스트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