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신청 지급기간 조회 압류방지 방법

이번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한 절차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포스팅하는 것이니 개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정리

포스팅을 개시하기 전 개인적인 현 상황에 대해 나열하겠습니다.

  • 최근 부친 사망, 모친 생존
  • 부친은 생존 중 국민연금 수령 중이셨음
  • 유족연금을 모친께서 받으셔야 해서 신청했음
  • 모친이 직접 방문하지 못해 대리인 자격으로 자녀가 대신 유족연금 청구하였음

대충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이 나는데로 기록해볼테니 유사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세부적인 준비사항 문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5 번으로 전화하면 연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준비서류

선친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국민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되어서 매달 25일에 국민연금 679,540원을 수령하고 계셨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받으시던 국민연금을 배우자이자 유족이신 어머니께서 유족연금 명목으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당사자인 모친께서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는 경우와 자식이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할 때가 각각 다릅니다.

당사자 직접 방문

유족연금 수령 당사자가 될 모친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명의로 된 통장계좌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당사자인 모친이 직접 가실 상황이 되지 않아 자식이 직접 방문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사항이 조금 더 많습니다.

대리인이 유족연금 신청하는 것을 어려운 용어로 사용하면 ‘유족연금 사자청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 는 한자로 使者 라고 적고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대리인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 단어를 설명하냐면 국민연금에서 안내 문자를 보낼 때 ‘유족연금 사자청구시 기본서류’ 라고 적어 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자’ 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유족연금 사자(대리인)청구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

  • 수급권자(유족연금 대상자인 모친)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예금계좌(통장) > 통장사본도 괜찮음
  • 수급권자 도장
  • 사자 신분증(돌아가신 부친 신분증)
  •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까지 모두 표출되어 있어야 됨
  • 사망진단서 원본(또는 사체검안서)
  • 수급권자 본인 통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게될 어머니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어머니 명의 통장 원본 또는 사본, 어머니 도장, 돌아가신 아버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돌아가신 아버지 기준으로 발급한 폐쇄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진단서원본, 어머니와 직접 통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같은 지역에 계시지 않아 통장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후 프린트해서 제출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은 사항과는 다르게 직접 방문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분증은 없어도 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위치는 홈페이지 ‘지사찾기’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안내받기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아무곳이나 방문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사찾기 서비스에서 지사관할구역 현황을 보면 선친께서 생전에 거주하시던 곳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기재되어 있어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서류작성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몇 가지 청구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 때 준비해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분이 체크해주는 사항만 잘 적으면 됩니다. 유족연금 청구서류 작성이 끝나고 접수가 완료되면 ‘유족연금 청구서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금액

청구서 접수 후 안내받은 사항을 보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선친께서는 매달 679,540원을 받으셨는데 모친께서는 매달 434,190원을 받게되셨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하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연금 기준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절반인 50%,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선친의 국민연금 납부개월수는 212개월로 17년 6개월 정도로 기준에 따르면 절반인 339,770원을 모친께서 유족연금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여기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유족연금 일시금 제도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지급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생존해 계신 배우자 분께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지 않고 노령연금만 받겠다고 하시면 포기한 유족연금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노령연금에 추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기간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라고 했을 때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재혼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혼하는 순간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유족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매달 19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그달 25일에 변경된 계좌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9일이 지나서 유족연금 지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 25일 부터 변경된 계좌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안심통장

유족연금 명목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도중 압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안심통장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 효과는 법원의 압류결정통지가 있어도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일반계좌로 받게 되면 계좌에 있는 돈과 국민연금이 섞이게되어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 입금 가능한 금액은 정기연금 기준 185만원 이하 입니다.

이런 부분도 꿀팁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매년 받는 연금액은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일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그런데 연금 지급일이 토요일 도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