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비용 반환 사유 및 기준 대전 시립 추모공원 기준

납골당 비용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시립 추모공원 기준으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얼마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비용 반환 사유

대전 시립 추모 공원에 유골을 모신 유족분들은 아래의 어느 한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미 납부한 납골당 비용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봉안당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대전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이나 대전 시립 추모공원 뒷편에 있는 구봉산에 산사태가 나서 더 이상 납골당 이용이 불가능해졌다면 봉안당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장 또는 사용자인 유족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납골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대전 시장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납골당 비용 반환 금액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 전액 환급 : 천재지변 등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봉안당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 일수 일할 계산 후 잔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 기준 100분의 10 배상 :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골당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잔액 환급 :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사용이 취쇠된 경우에는 10% 선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계산해서 남는 돈을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