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자동차보험 처리 하는 방법

사망자 자동차보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해지 환급금이 적다면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해야 하는 경우

돌아가신 분께서 가입했던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많이 남았거나 해지 환급금이 많다면 보험을 해지하세요.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 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보험해지를 위해 방문하는 대표 상속인 신분증 및 통장
  •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성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해당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위임장을 준비하고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참고로 방문하는 분은 성인 상속인 중 한사람이어야 하고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은 서류 준비는 물론 유선통화까지 완료되어야 됩니다.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고 보험만기일도 가깝다면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입자분께서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 해지 환급금이 많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계약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해도 환급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고 만기때 까지 그냥 두시면 알아서 해지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자동차보험 해지 결정 여부 기준 및 처리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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