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사망진단서 받을 때 핵심 포인트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 의사선생님께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삼성서울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병원에서도 동일한 절차입니다.

부친의 임종을 삼성서울병원에서 맞이한 지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사망진단서를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 기재 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재되는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항목의 내용들이 기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번호
  • 등록번호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실제생년월일
  • 직업
  • 주소
  • 발병일시
  • 사망일시
  • 사망장소[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도로,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산업장,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병원이송중 사망, 기타]
  •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직접사인의 원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수술의사의 주요 소견,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수술연월일)
  • 사망의 종류(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외인사 사항[사고종류(운수(교통), 중독, 추락, 익사, 화재, 기타 / 의도성 여부(비의도적 사고, 자살, 타살, 미상),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 장소]

사망진단서 작성 주의사항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주소를 적는 것입니다. 이 때 기재되는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소지 주소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정식으로 올라가 있는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나와있는 주소를 참고해도 되긴 하는데 이사를 했을 경우 이사한 곳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증 주소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등본상 주소지를 알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진단서 받는 곳

지인의 부친께서는 새벽 4시경에 임종하셨기 때문에 이 때를 기준으로 사망진단서 수령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임종이 가까워 지는 경우 관찰실 이라고 하는 장소로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그대로 옮깁니다.

병원에서는 임종이 임박했다는 것을 맥박으로 체크하는데 수치가 바이탈 맥박 수치가 보통 10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관찰실로 옮깁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의료진의 예상대로 환자상태는 진행되고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 후 담당의사는 최종적으로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때 환자를 담당했던 간호부에서 사망진단서를 바로 발급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망확인서라고 하는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종이서류를 발급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원무과에서 정식 사망진단서로 바꿔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원무과는 업무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응급실 원무과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 원무과에 가셔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원무과 위치

본관 1층에 있습니다. 조금 구석진 곳에 있어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본관동 혈관조영실 맞은편에 있는 곳이 응급실 입니다.

일반인들은 GATE 2 번 출구쪽으로 가셔서 벽에 있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용무를 말씀하시면 안에서 근무하시는 보안요원분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응급실 원무과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많아 번호표를 뽑고 생각보다 오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매수

사망진단서는 해당 병원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번걸음 하지 않으려면 넉넉하게 매수를 뽑아놓는게 좋습니다.

망자와 관련된 각종 재산이나 장례식장 이용, 화장장 이용, 핸드폰 해지, 자동차 이전등록, 유족연금 처리 등 그 밖에 행정처리 과정에서도 사망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소 10부 정도는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스팅 제목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받을 때 핵심포인트 라고 적었지만 사망진단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변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미리미리 자손이나 친인척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어르신의 등본상 주소에 대해 알고계시면 나중에 사망진단서 작성을 위한 주소확인 시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