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 자경 필요서류 양도세 감면 한도 요건

상속토지 자경 필요서류 양도세 감면 한도 요건 소식 입니다.

상속토지 자경 필요서류 양도세 감면 한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상속 내지 양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감면 혜택 입니다.

요건에 해당되도 입증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를 상속 받거나 양도하는 경우 100% 양도세 감면 가능합니다.

8년 자경 감면 요건 민 한도와 필요서류 정보 입니다.

상속토지 자경 필요서류 양도세 감면 한도 요건


상속토지 자경 감면 요건

상속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여부, 경작여부, 소득기준, 농지가 4요소 입니다.

  • 거주 : 30km 이내 거주
  • 소득 : 연소득 기준 3700만원 미만
  • 농지 : 양도(상속)일 기준 농지
  • 경작 : 소유주 본인 직접 경작

상속토지 감면 거주요건

경작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는 기준 거리 범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라 함은 30km 이내를 뜻합니다. 여기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은 직선거리 입니다.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내에 거주한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구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면 직선거리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 한후 우측에 있는 자 모양으로 된 거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직선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바로가기

만일 경작 기간 중에 거주지를 이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별로 구분해서 거리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전 기간이 있다면 자경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작 요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칙은 배우자가 경작한 경우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에 주농업인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를 상속 받을 때 보조 농업인도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기간

8년 이상이 원칙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8년 이상이라는 개념은 연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총 경작기간의 합산이 8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조건

자경을 한다고해서 일률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상속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수입원이 농업 말고도 다른 것이 있고 그것까지 합산한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으로 많나요?

그러면 직접 농사를 지었어도 자경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년 기준으로 구체적인 소득 조건 입니다.

사업수입

  • 도소매, 부동산 매매 : 3억
  • 제조, 숙박, 음식 : 1.5억
  • 서비스 : 7500만원

사업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 3700만원

총 급여

  • 근로소득 : 3700만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해는 자경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순수익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며 거리 기준도 충족하는 A 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게습니다.

농업 이외에 주수입원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1억 6천만원의 매출을 한해에 올렸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35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제조, 숙박, 음식업종 기준인 1.5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당해에는 자경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이점은 소득을 계산할 때 농업, 임업, 임대, 농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 입니다.

다만 한 해가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도 다른 년도 까지 합해서 요건 충족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자경으로 간주됩니다.

농지 조건

양도일 내지 상속일 기준으로 해당 토지가 계속 농지여야 합니다. 서류상 지목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이고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가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양도일 내지 상속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순수하게 작물이 심어져 있는 토지만이 아닙니다.

농지 경영에 직접적인 필요성이 있는 수로, 퇴비창고, 양수장, 농막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의 토지까지도 농지로서 전체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한도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면 농지를 양도해도 양도세는 한푼도 내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 또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신고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와 감면은 차원의 영역이 다릅니다. 과세대상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이 비과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라면 신고할 의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면은 일종의 할인 개념으로서 깎아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절차는 마쳐야 하고 세액 계산 과정을 거친 후 비율에 따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면은 일반 신고서와 동일하게 세액을 계산한 다음 감면되는 세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상속농지 세금 감면

상속받은 농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한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한다면 상속인이 1년 이상은 경작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자경농민 요건이 된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농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
  •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말소자주민등록표초본
  • 농업경영채등록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있으면 도움 되는 서류

  • 직불금 수령 내역
  • 추곡 수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자경확인서
  • 비료, 종자, 농자재 등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마치며

상속토지 자경 필요서류 양도세 감면 한도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토지 양도 뿐만이 아니라 상속농지 토지 가액이 작지 않다면 반드시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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