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 종류 및 신분증 인정 범위는?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 인정 범위

신분증명서 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신분증명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학인이 가능한 신분증인 신분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 청소년증
  • 선원수첩
  •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 부착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
  •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증
  •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 장애인 복지카드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신분증(신분증명서)제한 요건

  •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정확하게 적혀있고 공공기관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신분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여권, 주민등로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
  • 신분증(신분증명서)미소지자자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증 발급 전인 사람 신분확인

학교 재학생

  • 청소년증(지자체 발행)
  • 재학(적)증명서(아래 제한 조건 충족하는 경우 인정됨,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재학(적)증명서 제한조건]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된 재학(적)증명서에 본인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붙인 사진 위에는 학교장 관인 내지 철인으로 압인한 다음에 투명테이프를 부착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 신분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재학생이 아닌 경우

  • 청소년증(지방자치단체장 발행)
  • 재학(적)증명서(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수)와 주민등록등본 전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