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계좌변경 복지로 인터넷 방법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복지로 접속

네이버 또는 구글 검색창에 복지로 라고 입력하시면 쉽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등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간편인증하면 로그인 됩니다.

(3)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클릭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

민원서비스 항목에 ‘복지급여계좌변경’ 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아래 신청하기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를 클릭하세요.

(5)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동의’ 체크박스에 체크 합니다.

(6) 복지급여계좌변경 상세 내용 확인

복지급여계좌변경 화면에 가면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까지 모두 3개의 탭이 있습니다. 각각 한번씩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하고 확인을 바로 눌러버리면 한번씩 읽어보라는 안내문구가 또 뜨니까 도움되는 내용이니 읽어보세요.

(7) 신청인 정보 입력

최초 아동수당 신청할 때 입력되어 있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핸드폰 번호와 통지방법만 별도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지방법에는 ‘이메일, 문자서비스, 문자메세지(진행상태)및 서면(신청결과), 전자우편+문자메세지’ 까지 모두 4가지 있습니다.

(8) 서비스 선택

대상 서비스 선택이라는 메뉴에 보면 복지급여계좌변경 이라는 체크항목이 있습니다.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 유의사항 동의

아동수당 계좌변경 작업 전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동의’ 라는 내용의 필수 동의 항목이 나옵니다. 내용인 즉슨 ‘매월 급여 처리 시작일은 20일 부터 입니다. 지자체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월에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능한 매월 10일 이전 신청’ 하라는 내용이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에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한 달에 수당을 바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 월의 1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10) 자녀 선택 후 대상자 조회

자녀 선택, 계좌번호에 금융기관명칭 및 계좌정보까지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계좌변경사유를 적는 칸이 있는데 아동수당계좌를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하는 거니까 ‘부모에서 자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을 누르면 문자가 오는데 여기까지가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절차 였습니다.

(11) 진행상황 확인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