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만 18세까지 20만원 매달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라고 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 입니다. 정확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라고 하는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 및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뜻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대신 양육비를 지급한 후 나중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구상권 개념으로 국가에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이 대전제 입니다. 하지만 소득요건 이라는 허들을 한번 더 넘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돈은 자녀 1인당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가 2인 이라면 20만원씩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은 한부모 중 양육비 미지급인 경우이거나 양육비채권이 있으나 현실은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한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접수기관

2024년 9월 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란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접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후 지급한 다음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육비 채무자 동의 불요

정부가 일종의 구상권 개념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돈을 받아낼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갈 예정입니다.

양육비 의무 해태 시 행정제제 및 형사처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고의적의로 회피하는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가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채권자 모니터링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즉, 양육비 이행 및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체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 조회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채무자가 재산조회를 승낙하는 경우는 극희 희박합니다. 물론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은 해당 없습니다.

양육비 채무자 사전소명 기간 축소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 소명 기간은 현재 3개월 이상입니다. 하지만 아프로는 10일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