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및 월세 공제 신청 못했다면 해결방법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 내시는 분들을 위해 월세 공제 꿀팁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공제가 누락되었을 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공제 : 세액공제 or 소득공제

1년 동안 매달 내온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월세 공제 입니다. 신청기간은 연말정산 시즌과 맞물리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1월 15일 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부터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월세공제는 2023년 1월 부터 12월까지 지불한 월세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세 낸다고 모두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다시말해 세입자로 되어 있어야 월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월세공제 종류

그런데 월세공제 라고 해서 다 같은 월세 공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다시 소득공제 그리고 소액공제 로 갈립니다.

  • 월세 세액공제 : 납입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지불한 금액을 차감해 세금을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춤

기준을 두고 구분해 두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말해 월세 소득공제 와 월세 세액공제 는 조건 및 공제액 등이 다르고 동시에 중복 적용되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일치
  •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750만원
  •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는 급여 액수 또는 주택규모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유주택자도 공제 신청 가능
  • 공제한도 : 최대 300만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액에 대해서만 최대 300만원 공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 없어야 겠음)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차이점

월세 세액공제월세 소득공제
신청조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무주택+세대주
– 세대원이 대신 가능(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4억원 이하 주택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 급여조건 제한 없음
– 주택규모 제한 없음
공제한도– 연간 최대 7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공제율–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월세 지출금액의 17%
– 총 급여액이 5500만원 ~ 70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 6000만원)인 경우 > 월세 지출액의 15%
– 1년 동안 지불한 월세금액의 30%
–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방법

직장에 신청하면 되는데 방법은 살짝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의 월세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직장에 제출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습니다. 그 후 직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월세 공제 주의사항

월세 공제 받을 때 주의사항 입니다. 이 부분은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 모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잘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바로 이름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 상 임차인 및 임대인 성명과 입금 내역서상 성명이 모두 동일해야만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월세 세액공제 및 월세 소득공제는 임대인 동의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할 때 월세 공제 부분에 대해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당사자 합의하에 기재했다고 해도 법적 효령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인 월세 납부자가 월세공제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신청 기간 내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요. 경정청구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제 신청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정청구 입니다.

만약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 신청을 5년 까지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납부한 1년치 월세 부분을 연말정산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하고 누락했다면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종합소득 신고 기간 내에 정기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기간도 놓쳤다면 5년만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2023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만약 이 때 월세 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 가능한 시기는 2024년 6월 부터 기산해서 5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보면 2029년 5월 31일 까지 월세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홈택스 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세금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
  4. 근로소득 신고
  5. 경정청구 클릭
  6. 공제 받지 못한 특정 연도 선택
  7. 기본정보 및 납부 월세액 등 정보 입력

이런 식으로 홈택스에서 경청청구를 하시면 2달 안에 미환급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