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시설과 유기기구 뜻은 무엇인가?

놀이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유기기구 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고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한글로 적혀있기는 하지만 뜻을 가진 한자를 차용해서 적기 때문에 낱말풀이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원시설업 시설이란 무엇이고 유기기구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원시설업 시설

유원시설업 시설에 대한 법률 규정은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과 뜻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원시설업 시설 뜻

관광객들이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이용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동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할 목적으로 유기기구 내지 유기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유원시설업 종류

유원시설업은 크게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유원시설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 대규모 대지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 대규모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지만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놀이형 시설은 운동시설에 속하는 유원시설업 시설 입니다.

유기시설 유기기구 형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형태는 작동방법이나 이용방법에 따라 주행형부터 놀이형까지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행형 : ex) 미니기차, 서울랜드 코끼리 열차, 이티로보트
  • 고정형 : ex) 회전목마, 회전형 라이더
  • 관람형 : ex) 영상 모험관, 미니 시뮬레이션
  • 놀이형 : ex)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붕붕뜀틀, 미니수중모험놀이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한자 뜻 풀이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모두 첫 글자로 쓰이는 한자는 ‘놀 유’ 자 입니다. 결국 놀이시설을 취급하는데 중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業(테마파크, 워터파크,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 유기시설(遊技施設) : 놀이기구(바이킹, 회전목마 등)
  • 유기기구(遊技機具) : 놀이기구

유원시설업 유기기구 결론

중언부언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논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 ‘유’자에서 모든 실마리가 풀립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유원시설업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되고 유기기구란 바이킹,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