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준비물 및 준비서류 6가지

자동차 검사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수사항 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 검사부터 임시 검사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자동차 검사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비롯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강 검진 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건강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및 준비서류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

자동차 정기검사 시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가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다시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실테고 보험가입증명서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전산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 자동차 정기검사 준비물은 차만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자동차 신규검사 준비물

자동차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미리 갖추어야되는 준비물 서류로는 신규검사신청서, 자동차제원표, 자동차출처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련 법규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차량 제작자 등이 자율적으로 확인 및 선언한 자기인증제도(Self-Certification System)를 채택한 자기인증된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제원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수입면장, 말소사실증명서 등 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정되어발부되는 자기인증 면제확인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신규검사 신청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을 사용하며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튜닝검사 준비물

자동차 구변경을 위해서 튜닝검사를 해야하는데 필요한 준비물로는 튜닝검사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튜닝승인서, 튜닝 전과 후의 주요제원을 비교한 대비표, 외관변경을 한 튜닝의 경우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변경하기를 원하는 구조와 장치의 설계도, 튜닝작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튜닝승인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튜닝승인신청서

참고로 튜닝검사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경형과 소형은 31,000원 중형은 36,000원, 대형은 40,000원이고 튜닝승인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 60,000원이고 장치변경 튜닝승인신청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 35,000원 입니다.

차령연장 및 관할관청 명령에 의한 자동차 임시검사

자동차 등록증과 임시검사 신청서 및 관할관청에서 발행한 점검 정비 원상복구 명령서를 준비합니다.

전손자동차 수리검사

전손자동차를 수리해서 다시 운행하려면 자동차 수리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증, 전손처리 후 수리에 관한 점검 및 정비명세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 제3호에 따른 사진자료,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 된 구조 내지 장치의 명칭이 기록된 보험사 발급 전손처리 관련 확인서와 휠얼라인먼트 측정결과,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고장확인 검사

주행거리 고장확인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주행거리계를 확인한 후 자동차등록증에 현재 주행거리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고서 제출 후 자동차등록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나중에 주행거리 때문에 의심을 받더라도 보환해두었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를 보여주면 괜히 고민할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데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법률에는 자동차관리법 부터 소음진동관리법 까지 아래와 같이 총 5개가 있으며 해당 법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이지만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차주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부가세를 호팜한 비용이며 다시 검사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데 ‘재검사기간안에’ 다시 검사 받을 때에만 수수료가 무료이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지정정비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받을 때와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시동을 키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무부하검사는 멋있으려고 하는 검사가 아니라 관련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차가 4균 구동 차량이 아니라면 부하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4륜구동 차주가 아니신 분은 이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수수료 정책에서 가장 아쉬우면서도 왜 없어졌나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약할인 제도 입니다.

자동차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예약하고 받으면 12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난 2020년 7월 1일 부로 해당 할인 서비스는 더 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형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가 각각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검사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알려드립니다.

정기검사

  • 경형자동차 : 17,000원
  • 소형자동차 : 23,000원
  • 중형자동차 : 26,500원
  • 대형자동차 : 29,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

  • 경형자동차 : 48,000원
  • 소형자동차 : 54,000원
  • 중형자동차 : 56,000원
  • 대형자동차 : 65,000원

무부하검사

  • 경형자동차 : 34,000원
  • 소형자동차 : 39,000원
  • 중형자동차 : 45,000원
  • 대형자동차 : 49,000원

배출면제 검사

  • 경형자동차 : 15,000원
  • 소형자동차 : 20,000원
  • 중형자동차 : 24,000원
  • 대형자동차 : 26,000원

신규검사

국내부활검사

  •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 : 30,000원
  • 중형자동차 : 33,000원
  • 대형자동차 : 35,000원

인증면제검사

  • 경형,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 : 131,000원(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금액)

임시검사

일반검사

  • 경형자동차 : 16,000원
  • 소형자동차 : 21,500원
  • 중형자동차 : 25,000원
  • 대형자동차 : 27,000원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 적용

이륜차검사

배출가스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 : 15,000원

실측확인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 : 35,200원

표기검사

차대번호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 : 18,500원

원동기형식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 : 17,500원

운행차소음확인

  • 경형, 소형, 중형, 대형자동차 : 11,000원

경사각도측정

  • 경형, 소형, 중형, 대형자동차 : 32,500원

자동차 검사 받을 때 검사 목적별로 필요한 준비물과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