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하는 쉬운 방법 3가지(+온라인등록, 본인등록, 대행등록)

자동차 등록 방법 3가지 온라인등록 부터 대행등록 까지

신차 구입 했을 때 또는 중고차 구입 했을 때 자동차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영업사원에게 자동차 값을 지불했다고 바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번호반을 달고 정식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동차 등록방법을 선택하셔서 등록하신 다음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뜻

자동차 등록이란 무엇일까요? 행정기관에 본인 명의 차량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알리고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 등록 기한

내 마음대로 아무때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인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은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미반납 또한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자동차 등록 방법 3가지

자동차 등록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등록해도 됩니다.

  • 본인등록 : 직접 본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절차를 거쳐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 온라인등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등록절차 진행
  • 대행등록 : 본인 아닌 제3자가 대신 등록절차를 진행해줌

본인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절차를 잘 모른다면 시행착오를 겪느라 시간이 더 소모됩니다.

대행등록은 대개 딜러분이 인도 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본인등록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 후 번호판 부착을 하면 됩니다. 딜러 등 제3대리인에게 비용을 지출할 일이 없어 경제적입니다.

자동차 본인등록 절차

  1.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갑니다.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찾기 바로가기)
  2. 임시번호판을 뗍니다.
  3.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세금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가비용을 냅니다.
  5. 생성된 자동차 번호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합니다.
  6. 번호판과 차량등록증을 받습니다.
  7. 직접 부착합니다.

자동차등록 과정에서 내야하는 취등록세 및 기타 부가비용은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은행에서 내거나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한 것들도 있으니까 현금도 어느정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일처리할 때 편리합니다.

준비서류

자동차 등록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와 딜러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딜러요청 서류
  • 자동차 제작증
  • 영수증(세금계산서)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 앞, 뒤
  • 책임보험 영수증(또는 가입증명서)
본인 준비서류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준비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 위임하는 경우 개인, 법인 필요 서류 및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준비

등록비용

차량 가액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은 항목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취득세
  • 공채매입 내지 할인 비용
  • 기타 부대비용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취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세의 일종인 세금입니다.

공채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신차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채를 사야만 합니다. 강제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대 공채를 매입해도 되고 할인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채 매입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에 거치한 후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는 방법이고 공채할인은 공채를 사자마자 다시 판매하는 형태로서 매입가격에서 공채할인율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채할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채할인율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하기 전 공채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절차 및 요구하는 서류는 등록 관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하셔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작업은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등록신청을 하고 비용 납부 후 등록관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 달면 됩니다.

  • 자동차대국민포털사이트 접속 > 신규등록 신청 클릭 > 비용 납부 >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 임시번포한 떼고 수령한 자동차 번호판 부착

필요서류

  • 자동차제작증
  • 영수증 내지 세금계산서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내지 임시번호판 앞, 뒤
  •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내지 가입증명서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준비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준비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차량 제작증,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임시번호판(또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또는 가입증명서)까지는 딜러분이 챙겨줄겁니다. 나머지는 차주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말고도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 온라인 진행 불가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소유자
  • 비과세 감면 희망자(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 가정,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비과세 감면 대상자 등)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경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의 7인승 이상 승용차, 경남지역 1500cc 미만 차량 등)
  • 차고지 대상자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영업용차량
  • 법인차량
  • 사업자용 차량
  • 전시차량
  • 세금계산서와 제작증에 기재된 차량 가격이 상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차량등록 시에는 자동차 번호를 선택할 수 없고 취득세도 분할 납부가 안되며 공채 매입 진행도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온라인 자동차 등록 진행을 하시는 분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행등록

보통은 딜러분이 거의 다 대행으로 등록작업을 해줍니다. 약 5만원 정도의 소정의 수수료가 들기는 하지만 매우 편합니다.

  • 대행등록 요청 > 임시번호판 탈거 > 차량등록 처리 > 번호판 부착 >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필요서류

  • 자동차제작증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 앞, 뒤
  •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방법에 대해 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대행등록 까지 총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되신다면 경험삼아 직접 자동차등록 절차를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행등록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