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비 장례비용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상속세는?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13월의 월급 대신 토해내느냐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관련 세제 개편은 수시로 바뀌는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 된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인륜지 대사인 혼인 및 결혼비용 부터 세상 소풍을 끝내는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인 장례식비 등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부분은 이미 새로 바뀐 내용들이 있어 옛날에 알던대로 했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혼인과 장례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과거 2004년에 새로 마련되었다가 4년 뒤인 2008년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비용 연말정산 가능 여부와 상속세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비 연말정산 대상 여부

장례식 비용은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장례식장 이용부터 식사, 상복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합쳐지면 장례비용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을 비롯해 장례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많이 실망스럽죠? 하지만 연말정산 공제는 안되는 대신 상속세 공제는 해주고 있습니다. 장례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는 대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항목으로 껴주는 것입니다.

장례비로 지출된 금액을 상속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까지 입니다.

장례비용을 상속세로 공제해주는 취지는 조금 냉정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피상속인이 장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장례라는 행위의 이익주체는 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이익의 주체가 망자인 것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은 경비로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 일정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면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5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비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돈을 썼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만일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000만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윗 부분에서는 150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 부분까지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비는 의료비

장례비가 의료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물음표를 띠울 겁니다. 정말 생소한 지식이죠. 하지만 세법상 본다면 연말소득 항목 가운데 장례비는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장례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비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계산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례비는 상속세 공제항목

사실 피상속인의 상속 합산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앞서 설명드린것 처럼 장례비용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망한 그 시점부터 장례식이 시작되고 발인을 하는 날까지 들어간 비용은 경비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 500만원 미만 : 500만원 공제(증빙서류 불요)
  • 500만원 초과 : 증빙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공제 가능
  • 1000만원 초과 : 최대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장례비용

  • 묘지구입비
  • 공원묘지사용료
  • 비석마련 비용, 상석 마련 비용
  • 시신 안치 비용

납골시설 사용료

  • 500만원 : 500만원 초과해도 500만원 상한

정리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장례비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빠지지 않게 챙겨서 공제 받으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