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할 때 양도인 및 양수인 필요서류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판매하는 입장에 있는 양도인과 사는 입장에 있는 양수인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동산으로 분류되지만 소시민들에게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목돈이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고차 거래라고 해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고차를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 준비서류

자동차를 파는 입장에 있는 양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딜러를 끼지 않고 개인간 직접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인과 같이 방문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에 외국인이 있다면 외국인등록증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중 일방이 사정이 있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같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 관련 세금납세 증명 그리고 대리인으로 오시는 분의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한통도 준비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 용도는 자동차 매도용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매입하는 양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성함,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서명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같아야 됩니다.

양수인 준비서류

양수인 입장인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인이 차량 매입을 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인과 같이 손잡고 방문하시기 전에 자동차보험먼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보험사 앱을 통해 가입해도 되고 아는 보험 설계사 분이 계시다면 설계사분께 부탁해도 되고 가입하고 싶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전화가입도 가능하니까 편한데로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전산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외국인 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주세요.

양수인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같이 내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고 대리로 오시는 분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내지 인감증명서를 한통 준비하시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임장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서명과 같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이전등록 신청방법

차량등록 사업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해 방문해야 하는데 공식적인 업무시간은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하지만 늦어도 17시 30분까지는 방문하셔야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점심시간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하는 관계로 업무처리 속도가 늦어져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도 미리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도 일처리 할 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없소 직원분이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양도인과 양수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주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 매매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중고차 매매 서류 관련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 계약에 필요한 서류

분류양도인(판매자)양수인(매수자)
개인–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법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1통(15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신분증
– 법인 등기부등본 1통(15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신분증
외국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라면 개인 이전과 동일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요망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거소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라면 개인 이전과 동일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요망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거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