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또는 차량 폐차 후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

중고차 매도 후 빼먹지 말아야 할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폐차를 해도 자동차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자동차 보험 특성상 보험이 만기되기 전에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보험기간 만큼은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판매 또는 폐차 후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부터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중고로 차를 넘기거나 폐차한 다음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1.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걸기
  2. 자동차 보험 해지 업무 담당 상담원과 통화하기
  3. 자동차 보험 해지 요청하기

자동차 보험 해지 관련 상담원과 통화가 연결되면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주소, 이름, 차량번호,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및 차종 정보에대해 물어봅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난 다음 내 차를 중고로 매입한 새로운 차주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중고차 판매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은 해지됩니다. 글로 써서 길어보이는데 절차가 단순해서 금방 끝납니다.

해지 신청후 입금 받을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보험회사 이름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됩니다. 마일리지 특약 부분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가 보이도록 계기판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면 마일리지 특약 부분에 대한 환급이 바로 됩니다.

주의사항

중고로 차를 판매했거나 폐차를 했는데 바로 다른 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가지고 가는게 유리합니다.

1년 단위로 운전경력을 인정해주고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을 승계해서 1년을 채우는 것이 해지후 신규 가입하는 것 보다 운전경력 인정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을 승계한다고 해도 새로 구입한 차량 배기량이나 모델 등 조건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 차를 살 생각이 없다면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차량말소증명서를 보험사에 전송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유효기간

자동차 보험료 환급 신청은 유효기간이 3년 입니다. 3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로 차량을 판매했거나 폐차한 다음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은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매도 또는 폐차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