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소상공인 2분기 신청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들은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부터 시작되는 환급은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정보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2분기 이자환급 신청 안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그 신청이 오는 24일까지 접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 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시행 배경


중소금융권은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이자환급을 신청한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치 환급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이달 28일 부터 다음 달 5일가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복수의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채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 확인 및 환급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최초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고지합니다. 지원대상 계좌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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