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세율기준은 종별로 다르고 일정 인구 수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매년 1월 1일이 등록면허세 정기분 과세기준일이고 수시분 납부사유는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인구 50만 이상 시(市)
-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그 밖의 시(市)
- 제1종 : 45,000원
- 제2종 : 34,000원
- 제3종 : 22,500원
- 제4종 : 15,000원
- 제5종 : 7,500원
군(郡)
- 제1종 : 27,000원
- 제2종 : 18,000원
- 제3종 : 12,000원
- 제4종 : 9,000원
- 제5종 : 4,400원
대표면허명
종별 구분에 따른 대표면허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 골프장업
- 여행업
- 대부업 등
제2종
- 소독업
- 위험물저장소설치
- 해외건설업 등
제3종
- 통신판매업
- 노래연습장업
- 약국 등
제4종
- 부동산중개업
-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등
제5종
- 교습소설립
- 이용업
- 미용업(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 미만) 등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호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신판매업 으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