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비용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시립 추모공원 기준으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얼마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비용 반환 사유
대전 시립 추모 공원에 유골을 모신 유족분들은 아래의 어느 한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미 납부한 납골당 비용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봉안당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대전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이나 대전 시립 추모공원 뒷편에 있는 구봉산에 산사태가 나서 더 이상 납골당 이용이 불가능해졌다면 봉안당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장 또는 사용자인 유족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납골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대전 시장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납골당 비용 반환 금액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전액 환급 : 천재지변 등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봉안당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일수 일할 계산 후 잔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 기준 100분의 10 배상 :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골당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잔액 환급 :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사용이 취쇠된 경우에는 10% 선공제 후 사용한 일수 만큼 계산해서 남는 돈을 지급해줍니다.